동양시멘트 "대법원, 전직 임원 횡령·배임 확정"

입력 2015-10-16 08:35
동양시멘트[038500]는 16일 대법원이 현재현 전동양그룹 회장과 이상화·김종오 전 임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등의 발생금액은 1천376억원이며, 이는 작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대비 24.14%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본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권조사확정 재판 등을 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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