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0일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CJ그룹 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CJ그룹주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CJ[001040]는 전날보다 1만4천원(5.01%) 오른 29만3천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CJ우[001045]도 4.82% 상승했다.
최근 중국 룽칭(榮慶·ROKIN) 물류 인수 소식에 상승세를 탄 CJ대한통운[000120]은 이날 호재가 더해지며 전날보다 4.37% 상승한 채 마감했다.
CJ제일제당[097950](1.60%), CJ CGV(0.90%), CJ씨푸드[011150](0.84%) 등도 소폭 상승했다.
총수가 수감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CJ E&M(6.71%), CJ오쇼핑[035760](3.48%) 등도 쾌재를 불렀다.
김형렬 교보증권 매크로팀장은 "당장 기업 가치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지만 그동안 (총수의 부재로)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극적이었던 부분 등에서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회장은 1천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으며 건강 문제로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다.
CJ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