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9-04 15:17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한국거래소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거래소 지주회사 도입과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의원 명단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현재 한국거래소의 사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을 각각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분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주회사의 본점은 현재와 같이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자본시장법에 거래소 지주회사의 도입 근거를마련하고 거래소지주회사의 기업공개(IPO)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설치하며, 장내청산기능과 장외파생상품청산기능을 통합해 전문화된 청산회사에서 장내외 청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거래소지주회사의 허가와 정관 개정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지주회사 회장과 시장감시위원장에 대한 금융위의 해임요구권도 포함됐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이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시장감시 업무는 독립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거래소 또는 거래소지주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업무 위탁을 의무화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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