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증권사와 운용지원 계약 의무 3년 연장

입력 2015-08-30 04:08
금융위, 공식 행정지도로 전환…매년 연장여부 검토



한국형 헤지펀드가 증권사와 전담중개 서비스(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토록 한 규제가 3년간 연장된다.



헤지펀드 전담중개 서비스는 증권사가 증권대여, 위탁매매, 장외파생상품매매,신용공여, 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해 사모형태로 운영되는 헤지펀드의 운용전략 수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대 증권사가 프라임브로커 업무 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PBS 계약을 의무적으로체결토록 한 규제를 3년간 연장하면서 공식 행정지도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그간 일선 창구지도를 통해 PBS 계약 의무화 규제를 수행해오다가 이번에 공식행정지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형 헤지펀드는 물론 오는 10월25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중 현행 헤지펀드에 준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담중개서비스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헤지펀드에 준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증권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3년간 이번 행정지도를 유지하되, 해마다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헤지펀드 설립 문턱을 낮춘 가운데 이번 조치로 증권사 PBS역할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의 헤지펀드 전담중개 사업부가 헤지펀드에 직접 자기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후속절차를 밟고 있다.



입법예고안에는 헤지펀드 운용사의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종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등록제를 인가제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12월 기존 사모펀드보다 운용 관련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국내 금융환경, 근로벌 규제 논의 추세 등을 반영한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했다.



지난 7월23일을 기준으로 한국형 헤지펀드의 총 설정액은 3조459억원에 달한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도입 이후 연평균 약 8천억원씩 꾸준히 설정액이 늘고 있다. 올해도 현 추세라면 연간 투자금액이 9천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penpia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