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임직원, 감사기업 주식거래 못한다

입력 2015-08-26 15:30
금융당국, 회계법인 주식거래 관리 방안 마련



오는 12월부터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들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함께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에 대해 개별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은 곧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신고한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자에대해서는 인사조치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아울러 2015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내년 6월부터는 사업보고서에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현황'을 공시한다.



회계법인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현황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97곳은 다음 달에 자체적으로 소속 회계사 8천635명의 주식투자 현황과 주식투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는 9월부터 12월까지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주식투자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테마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주요 회계법인 감리를 우선 시행하고 중소 법인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공인회계사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2017년 공인회계사 2차 시험부터 회계감사 과목에 직업윤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9월부터는 공인회계사회가 40시간에 걸쳐 실시하는 회계사 직무연수의 직업윤리교육 시간이 현행 2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공인회계사회 주관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가 열리고, 모든 회계법인 임직원들이 비밀준수 및 미공개정보 이용금지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업계 자정 노력이 전개된다.



penpia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