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1년간 관급 공사 입찰참가 제한

입력 2015-07-30 17:42
두산건설[011160]은 오는 8월 12일부터 1년 동안 관급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금액은 5천329억원으로 작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22.5% 수준이다.



두산건설은 "효력정치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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