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크라우드펀딩, 창립 7년 이상 기업 참여 검토"(종합)

입력 2015-07-20 12:02
<<간담회 내용 반영해 종합합니다>>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현장 간담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업력 7년이 지난 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 H스퀘어에서 가진 크라우드펀딩 간담회에서 "크라우드펀딩이 신생기업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기존 금융회사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며 업력 제한 완화를 주장하는 업계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팝펀딩, 한국금융플랫폼, 다음카카오 등 크라우드펀딩 관련 업체들과 직토, 리니어블, 오믹시스 등 벤처 기업, 그리고 코리아에셋증권,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자금조달 방식을 말한다.



지난 6일 논의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크라우드 펀딩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방식으로 하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을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개선 요구 사항을 여과없이 쏟아냈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됐지만 전자금융법이 여전히 남아있다보니, 기업, 투자자, 중개업자 등 이외에 한국예탁결제원 등 참여자가 증가해 투자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전매제한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을 신설해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참여가 불가피한 공공기관의 수수료를 최소화해 기업 부담을줄이고, 전매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유인 방안을 마련할것"이라고 답했다.



오픈트레이드 김석표 이사는 전산 인프라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투자자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보안 문제 담보를 전제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한편,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를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또 "엔젤투자자의 범위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청과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 이병선 이사는 크라우드펀딩 게시판 사업자의 불법행위 등 모니터링업무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 자칫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법에 의무를 규정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가앞으로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겠다"고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밖에 외국인 투자자 규제 완화, 2차 시장(세컨더리마켓) 등회수시장 규제 완화, 업종별 지원 방식 차별화 등의 제안을 내놨다.



임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너무 두껍게 마련한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지만, 서서히 (규제를) 터 가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례를 만들면서 조금씩열어보자"고 말했다.



이어 "초기 시장이 문란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고사할 수 있다"며 "성공사례를 만들어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제도 자체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중개업자들이 일반 투자자에게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고 교육·설명해 주는 역할이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업계의 요구를 수렴해 7월 중 크라우드펀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8월 중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선정하고, 11월 중개업자 예비 등록 신청을 받는 한편, 연내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과 전산 구축 작업을 마무리짓고, 관심 기업과 투자자에게 세부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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