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시장 시세조종·부당이득금액 급증
올들어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혐의 사건은 64건(98종목)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3%(6건)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코스피가 2,100선을 돌파하고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등 증시 회복세 속에서 불공정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물시장에서 발생한 혐의 통보 사건은 유가증권시장 22건, 코스닥시장 39건 등총 61건이었다. 이는 작년 동기 51건보다 19.6% 증가한 것이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3건의 혐의 통보 사건이 발생해 작년 동기(7건)보다 57.1%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25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시세조종은 작년 동기 19건보다 31.6% 증가했다.
그 외 미공개 정보이용 22건(34.4%), 부정거래 4건(6.3%) 등이 뒤를 이었다.
혐의 통보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76억원으로 작년 평균 15억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거래소 측은 심리분석기법 발달과 함께 기관투자자 관여 불공정거래, 장기 시세조종 등 대규모 불공정거래 사건이 적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추정 부당이득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건이 1건 있었으며, 100억원 이상은 7건이었다.
소액주주로 구성된 주식투자모임 대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종교모임, 동창회등이 연계돼 약 5년간 지속적으로 매매에 관여, 약 1천169억원의 이득을 챙긴 장기시세조종이 적발됐다.
또한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의 비상장법인 합병 추진 사실을 이용해 합병 관련자가 대규모로 부당이득을 얻은 사례도 있었다.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공시 전에 관련 정보를 입수해 보유물량을 매도한 기관투자자도 적발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 공간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며 "이달 1일부터 2차 이후 정보수령자, 정책정보 생산자 등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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