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계열사 부실감사한 삼정·한영·삼일회계법인 징계

입력 2015-07-15 21:35
증선위, 소속 회계사 9명도 직무정지 건의 등 무더기 조치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계열사를 부실 감사한 대형 회계법인 3곳에 중징계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9명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건의 등 징계를 가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13회 정례회의를 열어 동양[001520], 동양레져,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038500], 동양네트웍스[030790] 등 5개사를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정·한영·삼일[032280]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및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결정했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이란 지적사항 관련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감사 보수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는 제재 조치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2010년~2012년 결산기에 동양레져 감사를 맡아유동부채인 회원보증금에 대한 계정 분류 오류,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와 동양레져 감사 업무제한 3년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또 담당 공인회계사 1명이 직무정지 건의 6개월과 동양레져 감사업무 제한 3년,직무연수 12시간 이수 등 제재를 받았다.



다른 공인회계사 2명은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제재가 가해졌다.



2012년에 동양인터내셔널의 감사를 담당한 한영회계법인도 비슷한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와 동양인터내셔널 감사 업무 제한 2년의 징계가 결정됐다.



담당 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 6개월과 직무연수 12시간 이수, 다른 회계사 1명은 주권상장(코스닥상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및 직무연수 6시간 이수 등 징계가 내려졌다.



한영회계법인은 같은 기간 동양과 동양시멘트의 감사도 맡았다.



동양 감사 부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동양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징계를 내리고 담당 회계사 1명도 동양 감사업무 제한 1년 및 직무연수 6시간 이수 등 제재를 가했다.



동양시멘트 감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동양시멘트 감사업무 제한 2년이 결정됐다. 담당 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직무연수 8시간 이수 등의징계가 내려졌다.



2012년 결산기에 동양네트웍스의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도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30%,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를 받았다.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동양네트웍스 감사업무 제한 1년과 직무연수 6시간 이수 등 제재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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