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가격제한폭 확대 후 단기투자 경향 뚜렷"

입력 2015-07-15 14:35
우선주 등 일부 종목서 불공정거래 의심행위 발견



증시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 지난달 15일 이후 주식시장에서 단기투자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가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투자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단기매매계좌의 주식 보유기간이 가격제한폭 확대 전 1개월간은 평균 3.15일이었으나 확대 후 1개월간은 평균 1.01일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이 기간 3.35일에서 1.04일로, 코스닥시장이 3.02일에서 1.00일로 각각 보유기간이 짧아졌다.



단기매매계좌란 특정 종목을 매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전량 매도한 계좌를 뜻한다. 보유기간은 최초 매수 체결일부터 최종 매도 체결일까지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하루 매수와 매도 수량이 일치하는 데이트레이딩 계좌의 거래대금 비중도 증가했다.



특히 최근 우선주 급등 현상이 나타난 유가증권시장의 소형주에서 데이트레이딩계좌 거래 비중이 급등해 가격제한폭 확대 전 4.59%에서 확대 후 5.63%로 1.04%포인트 늘어났다.



거래소는 "일부 소형주의 일중 변동성 증가가 주가변동 위험 축소를 위한 단기투자화 현상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기투자화는 일중변동성을 다시 증가시키는 상호 상승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자석효과가 나타나는 비중은 1.3%에서 0.6%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자석효과란 주가가 상·하한가에 근접하면 자석처럼 투자자를 유인해 상·하한가가 형성되는 현상으로, 상한가 굳히기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일인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거래소의 집중감시에의해 주가급변 종목으로 적출된 종목은 41개로, 전체 상장 종목의 2.11%였다.



이 가운데 보통주 2종목, 우선주 16종목 등 18개 종목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의심돼 추적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계좌가 다수 종목에 걸쳐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층 분석 중"이라며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우선주 등 저유동성, 소형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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