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아나, 심장제세동기 中식약청 판매허가 얻어

입력 2015-07-14 17:51
메디아나[041920]는 중국 식약청(CFDA)으로부터심장 자동 제세동기 제품인 A-10에 대한 판매 허가를 얻었다고 14일 공시했다.



메디아나는 "본 제품은 일반인도 사용 가능한 보급형 자동 제세동기로, 판매 허가를 계기로 중국 시장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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