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알려와 제목 수정하고, 사설 메신저 이용 장외 채권거래 금지 안과 관련한 담당 국장 설명 추가해 종합합니다.>>
채권 딜러들이 사설 메신저를 이용해 장외채권거래를 할 때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방안이 금융감독 당국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채권 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채권 파킹 문제가 불거지자 장외 채권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사설 메신저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해 왔다.
채권 파킹 거래란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기고서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이다.
금품을 주고받으며 채권 파킹 거래를 하다가 최근 검찰에 적발된 증권사 직원과펀드매니저도 사설 메신저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설 메신저를 이용해 거래하고 증거가 남지 않으면 나중에추적하기 어렵다"며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설 메신저를 이용한 장외 채권 거래 금지 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자투리 채권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외 채권 시장에서 관행처럼 정착된 거래 규모를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르면 8월께 채권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