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리스크 확대에 '긴장'…신용거래 기준 높여

입력 2015-06-14 04:05
신용잔고 큰 종목에 대한 경계심도 고조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를 앞두고증권사들은 저마다 신용거래 기준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며 리스크 확대에 대비하고있다.



신용거래란 투자자가 자신의 증권계좌에 있는 자산을 담보로 투자에 필요한 돈을 증권사에서 추가로 빌리는 것으로, 주가 하락폭이 커짐에 따라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위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조건 까다롭게'…담보비율 높이고 반대매매 시기 앞당기고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와 관련해 가장 많이 손을 댄부분은 반대매매 조건과 담보유지비율이다.



신용거래를 이용하는 계좌에서 평가금액이 주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 이하로떨어질 경우 증권사는 반대매매(주식을 강제로 처분)에 나서 대출금을 회수한다.



그러나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늘어나면 그만큼 주가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반대매매 기준으로는 증권사들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못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많은 증권사가 반대매매에 나서는 시기를 하루 앞당기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와 하나대투증권은 현재 담보 부족 발생일 이틀 뒤(D+2)에 반대매매를 실시하지만, 새 제도 시행 후에는 발생일 바로 다음 날(D+1)에 주식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037620]은 담보비율이 13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반대매매 기간을 하루 축소(D+2→D+1)하기로 했고, 삼성증권[016360]도 D+3에서 D+2로 반대매매시기를 하루 단축한다.



반대매매 물량 산정 시 가격 기준을 높이는 증권사도 다수다.



증권사들은 거래를 쉽게 체결시켜 담보 부족분을 빠르게 메우고자 전일 종가의하한가(-15%)로 반대매매 물량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 가격제한폭에 맞춰 수량 산정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등이 반대매매 수량 계산 시 새 가격제한폭(-30%)을 적용하기로 했다. 메리츠종금증권과 NH투자증권은 -30%를 적용 시 과도하게많은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며 -20%로 매도 수량을 산정하기로 했다.



대신증권과 KDB대우증권은 종목 신용도에 따라 15~30%를 차등 적용해 계산한다.



담보유지비율(대출금 대비 보유자산 가치)도 현재 140%에서 최고 170%까지 상향 조정된다. 담보 자산을 미리 충분히 확보해두겠다는 뜻이다.



KDB대우증권(140%·150%·160%)은 융자금액 기준에 따라, NH투자증권(140%·150%·170%)은 종목 신용도에 따라 담보유지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 신용잔고 높은 종목에 경계심 필요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증권사들이 담보비율 및 반대매매 조건 강화에 나섬에따라 주식시장은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군에 대한 경계심리를 높이고 있다.



신용거래가 많은 일부 소형주의 경우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에 따른 하락폭이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효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가격제한폭 확대로 반대매매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데, 주가 하락 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LIG투자증권 연구원도 "담보유지비율이 높아진 종목, 신용잔고가 높은종목, 대차잔고가 빠르게 증가한 종목군의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주가 하락폭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연일 고점을 찍던 신용융자 규모도 코스닥을 중심으로 다소 줄어드는 모양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의 신용융자 규모는 지난달 27일 4조181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은 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일(지난 11일) 기준 코스닥 신용융자 규모는 3조8천959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코스닥 지수가 연일 고점을 경신하며 '빚 투자'에 열을 올렸던 개인 투자자들이가격제한폭 확대를 앞두고 위험 관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공원배 현대증권 연구원은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리스크 부담이 신용잔고 감소와 연결된다면 일부 종목군에서 수급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신용잔고 증가와 함께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