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 불법…가처분 소송 제기"(2보)

입력 2015-06-11 09:41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11일 삼성물산[000830]의 자사주 처분을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엘리엇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물산 보통주5.76%를 제일모직 제휴사인 KCC에 매각 제안한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관계자들의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따라서 삼성물산 자사주가 합병 결의 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KCC를 상대로 긴급히 가처분 소송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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