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위반 법인 3곳에 과징금

입력 2015-05-20 18:47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삼일제약[000520], 소프트센[032680], 에스엔에이치 등 3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9년 7월 이사회에서 자회사 삼일아이케어의 주식 1만여주를 자산총액 17.3%에 해당하는 212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는데도 이와관련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삼일제약은 2012년과 2013년에 열린 이사회에서 각각 자산총액 11.6%, 17.2%에해당하는 금액의 부동산이나 계열사 지분을 양도하기로 결정하고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에스엔에이치도 2012년 9월 이사회에서 자산총액의 14.3%에 달하는 본사 사옥을양도하기로 해놓고선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소프트센은 2014년 4월 이사회에서 자산총액 10.5%에 해당하는 금액의 토지와건물을 양도하기로 해놓고, 법정기한을 한 달 이상 넘기고 나서 주요사항 보고서를제출했다.



증선위는 삼일제약에 600만원, 소프트센과 에스엔에이치에 각각 1천200만원과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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