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심사감리 기간 100일→80일로 짧아진다

입력 2015-05-07 12:00
금감원 회계감리 업무 쇄신안…가벼운 위반은 문답 생략



금융당국의 회계 심사감리 처리기간이 현행 100일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짧아지고, 조사 과정에서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문답절차가 생략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심사감리 목표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80일로 줄여 심사감리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대신 심사감리 결과 혐의가 의심되는 사항이 나오면 심도 있게 정밀감리를 벌여위반사항을 신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작년 7월부터 회계감리 장기화에 따른 피조사자의 불만을 줄이고자 심사감리 목표 처리기간을 100일로 설정, 운영해왔다.



아울러 금감원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문답절차도 이번에 원칙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와 관련된 증빙 등 입증자료가 확보되거나 주의나 경고에 해당하는 가벼운 위반 등 문답의 실익이 적으면 문답절차를 생략하기로했다.



다만, 문답이 피조사자의 해명을 듣는 차원에서도 이뤄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피조사자의 의향을 물어 원하면 문답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용이 복잡한 경우 질문서나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 의견제출기한을 현행 5영업일에서 10영업일 이상으로 늘려 감리결과 조치예정자에게 충분한해명 기회도 부여하기로 했다.



회계환경 변화에 맞춰 심사감리 분석기준을 개선하고 해당 회계이슈에 한정해실시하는 테마(부분) 감리의 비중은 5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의 감리업무 수행절차 및 조치결과에 대한 외부평가를 위해 회계감리 민원도우미(옴부즈맨)제를 도입하고, 피조사 회사에 감리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감리 진행과정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리 과정 전반에 걸쳐 피조사자를 배려해 감리에 대한신뢰를 공고히 하겠다"며 "문제가 없는 기업에 대한 감리는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회계감리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penpia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