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상품 수수료 상·하한 7월부터 적용

입력 2015-05-04 04:08
금융위, 상·하한선 시장상황 따라 탄력 조정키로



오는 7월부터 거래비용 차이가 매매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강한 옵션상품에 대해 수수료 상·하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파생상품시장 건전화를 위해 옵션상품 비용구조를 합리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4일 밝혔다.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코스피200옵션, 코스피200미니옵션, 달러옵션, 주식옵션등의 옵션상품에 기본 수수료와 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



거래비용이 적어 투기거래 수요가 몰리는 과외가격(deep-OTM) 종목에 정액의 기본수수료를 설정하고, 위험회피(헤지)가 목적이지만 비용이 비싸 거래량이 적은 내가격(ITM) 종목은 수수료 상한을 정해 거래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파생상품 거래비용은 거래대금의 일정비율을 거래수수료로 내는 정률제 구조다.



즉, 거래대금(상품가격×거래승수×거래수량)에 상품별 수수료율을 곱해 거래수수료를 산출하므로 거래대금이 많아질수록 수수료도 비례해 상승한다.



선물과 달리 옵션은 종목별 가격 차이가 커 수수료 편차도 매우 큰 상황이다.



지난해 코스피200 선물 수수료 편차는 302원∼345원인데 비해 코스피200 옵션수수료는 0.6원∼4천226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권리행사 가능성이 낮은 저가옵션 거래가 조장되고, 헤지 목적의 고가옵션은 거래 유인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코스피200옵션은 행사확률 10% 미만 종목의 거래량이 전체의 40.8%를 차지하지만 정액 수수료체계가 적용되는 해외 주요 거래소에서는 약 20%에 불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 수수료와 수수료 상한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면서 "미니상품 도입과 연계해 7월부터 합리화 방안을 시행할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자본시장 개선방안 중 하나로 7월부터 코스피200선물·옵션 대비 거래단위를 20% 수준으로 축소한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 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penpia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