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화장치 개편…지수 20% 하락하면 장종료 가능

입력 2015-04-29 17:04
거래소, 가격제한폭 확대 따른 시장안정화장치 보완



오는 6월 주식·파생상품시장 가격제한폭 확대를 앞두고 과도한 가격 변동에 대비해 시장안정화장치가 개편된다.



지수가 전날보다 20% 이상 하락하면 요건에 따라 당일 거래가 종료되는 방식으로 서킷브레이커(CB) 제도가 개선되는 등 다양한 보완장치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 및 시장안정화 장치 정비 등을 위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당초 예정대로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시행시기와 세부사항은 관련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확정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적변동성완화장치를 새로 도입한다.



시가 혹은 직전 단일가와 비교해 장중 주가 변동폭이 10%를 넘으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된다. 이후 이 단일가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변동 폭이 ±10%로재설정된다.



기존 동적 변동성완화장치가 특정 호가에 의한 단기간의 가격 급변을 완화하기위한 것이었다면, 이 장치는 누적적이고 장기적인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또한, 단일가 매매에서 시가가 예상 체결가격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벌어질 경우 조건부로 발동됐던 랜덤엔드(임의종료)가 모든 단일가매매에 대해 30초 이내 시간에서 무조건부로 적용된다.



대용증권 제외 종목에 투자경고 종목을 추가해 주가 급락 시 결제불이행 위험에도 대비한다.



대용증권이란 현금 대신 위탁증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뜻한다.



현재 하루 1회 발동 가능한 서킷브레이커(CB) 제도는 8%, 15%, 20% 등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된다.



지수가 8% 이상 빠지면 전체 장을 20분간 중단하고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한다. 지수 15% 이상 하락·1단계 CB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시에도 마찬가지의 조치가 취해진다.



지수 20% 이상 하락·2단계 CB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요건이 동시에충족되면 당일 장을 종료시키게 된다. 취소 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를 제출할 수없으며, 장 종료 후 시간외매매 등 모든 매매 거래도 불가능하다.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주식파생상품의 가격제한폭도 확대된다.



현재 가격제한폭은 상품별로 ±10~30%였으나 앞으로는 ±8~6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이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코스피200선물·옵션에 대한 가격제한폭은 1단계 ±8%, 2단계 ±15%, 3단계 ±20%로 확대된다.



상품 가격이 1단계 가격제한폭인 전일 종가 대비 ±8%에 이르면 5분간 추가로상승하거나 하락하지 못하고, 5분 경과 후 다음 단계까지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는 방식이다.



변동성지수선물 가격제한폭은 ±30%, ±45%, ±60%의 세 단계로 확대된다. 개별주식선물과 옵션의 가격제한폭은 ±10%, ±20%, ±30%로 확대된다.



파생상품시장 거래도 주식시장에 연동해 CB가 단계별로 발동된다.



가격 변동범위 확대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도도입된다.



코스피200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예탁총액이 장중 유지위탁증거금보다적은 위탁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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