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리츠사의 상장을 위한 매출액 요건이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됐다.
증권거래소는 29일 임대형 리츠사의 유가증권시장 진입 및 퇴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임대 리츠의 자산 대비 매출액 비율이 6.2%인 점에 비춰볼 때 현행요건(300억원)을 충족하기 위한 자산 규모는 5천억원이지만 실제 업계 평균 자산 규모는 1천600억원 수준"이라며 매출액 요건을 대폭 낮춘 배경을 설명했다.
거래소는 임대형 리츠의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때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도현행 50억원을 30억원으로 낮췄다.
자기관리 리츠사에 대해 적용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사유 중 하나인 분기별매출액 기준(5억원)은 분양·임대 준비 기간에는 매출 발생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아예 삭제했다.
거래소는 "이번 규정 개정은 리츠의 상장을 활성화하고 일반 투자자의 부동산금융투자 상품 투자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