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회계감리 대상기업 151개사로 대폭 늘려

입력 2015-04-23 12:00
분식회계 등 관리 소홀 경영진·감사인에 강도 높은 제재



올해 금융감독원이 151개사의 감사보고서 감리에 착수해 분식회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영진뿐 아니라 감사 등에도 강도 높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런 방향의 񟭏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와 감사품질관리 감리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거나, 감사 등의 견제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작년 하반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으로 법상 부실감리에 대한 해임권고를 포함한 행정조치 부과 대상이 '등기임원'에서 '감사와 감사위원, 상법상 업무 집행 지시자' 등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또 상장법인 감리주기를 기존 40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테마감리 비중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절반씩 나눠 외부감사인 10곳에 대한감사품질 관리 감리도 하기로 했다.



감사품질관리 감리는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해구축한 내부시스템의 적정성과 외부감사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제도를 적절하게운용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특히 삼일과 삼정, 안진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선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공동검사를 한다.



이들 회계법인은 KB금융지주와 SK텔레콤, 우리금융지주 등 미국 증시에 상장한기업들의 회계 감사를 담당하고 있다.



PCAOB는 미국 상장사의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위원회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