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우전앤한단, 거래소에 상폐 이의신청

입력 2015-04-21 16:2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데즈컴바인[047770]과 우전앤한단으로부터 각각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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