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호가규정 위반한 토러스투자증권 회원경고

입력 2015-04-17 18:12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7일 파생상품시장에서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을 거래하면서 한도를 초과하는 호가를 낸 토러스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했다.



해당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주의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한국거래소 감리부의 유영삼 팀장은 "올해 1월 파생상품시장 매매 과정에서 호가의 수량 제한에 대한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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