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성테크에 과태료 5천만원

입력 2015-04-08 19:12
1년 동안 외부인 강제 지정·전 대표이사 등 검찰 통보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수년 간에 걸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성테크[058370]에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1년 동안 외부 감사인을 강제 지정키로 하는 한편 회사와 전 대표이사 2명에대해 검찰 통보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성테크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122억7천300만원상당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주석 공시에서 누락하거나 잘못 공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 자금을 송금한 뒤 이를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 자금을 불법행위 미수금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 2011~2012년 매입거래 금액 등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일부 잘못 공시하기도 했다.



금성테크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0년 1~2분기와 2011~2012년에 발생한 횡령액과미회수액 77억4천만원 상당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분류하지 않거나 대손충담금으로계산하지 않았다.



금성테크는 2011~2012년과 2013년 1분기에 지분법적용투자 주식을 22억7천300만원어치 부풀려 회계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1분기에는 1년이 지난 22억8천200만원 상당의 매출 채권을 1년이하로 잘못 공시했다.



또 2010년 4월 두 차례 소액공모를 하면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