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태창파로스, 상장폐지 기준 해당"

입력 2015-03-31 18:31
한국거래소는 3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태창파로스[039850]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태창파로스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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