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입찰담합 관련 손배소 항소

입력 2015-02-16 18:01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전선회사들의 전력선 입찰담합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대해 지난 13일 항소를 제기했다.



16일 LS[006260], 대원전선[006340], 가온전선[000500] 등 관련 전선회사들은한국전력[015760]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 지급 청구소송 1심 판결 결과에불복해 LS 외 9개사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한국전력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들 업체에 1천6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앞서 한국전력은 국내 전선회사들을 상대로 작년 12월 1천989억원의 손해배상을청구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피고 측에 손해배상금 194억여원과 지연 이자 비용28억여원 등 모두 222억원 상당을 한국전력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