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KDB대우증권 사장은 금융투자 분야 규제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파생상품 세제는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하며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의 경우 장기적인 법적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사장은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높은 부채비율, 북한 문제 등과거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은 지금 사라졌지만, 금융투자 분야의 규제가 (새로운)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이 아닌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규제가 강화됐지만, 문제는 그 출발점의 규제 수위가 선진국은 낮고 우리는 높았다는 점"이라며 "그럼에도 국내에서도 규제가 늘다보니 선진국과 한국 간 규제 갭은 과거와 같은 상황이다. 선진국은 강화가, 우리는완화가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파생상품 과세 문제가 중요하다"며 "그간 파생상품시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물은 헤지 성격이 강하므로 정상적인 유통시장이 형성돼야한다. 세율을 낮추더라도 거래를 활성화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선물·옵션 거래를 시작하려 개인에 대해 일정교육과 모의매매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내년부터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의 양도차익에 10%의 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방문판매법의 조속한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 사장은 "지금은 방문판매 금융투자상품도 14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팔지 말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설명했다.
장기투자가 중요하므로 세제혜택 금융상품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혜택을 더 달라는 게 아니다. 세제가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하다. 장기노후상품은 세제를 확실히 해줘야 그에 맞춰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사장은 "여전히 단기에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싸고 우량한 종목을 사서 오래 놔두면 수익이 난다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긴 그림으로성과나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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