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대주주 부당거래 점검…금융상품 쏠림현상 모니터링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대주주·계열회사 간 부당거래도 점검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같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금감원은 독자적인 기획조사를 확대하면서도 적시성을 높이기로 했다. 2011년 이후 처리완료 사건 중 기획조사 비율은 39.3%였다.
특히 정보접근성이 높은 기관투자자·경영진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특정테마 등에 신속히 조사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가장한 자의 공매도, 주식스와프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금융회사와 대주주·계열사 사이의 부당 내부거래를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현장검사를 강화한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계열사 부당 신용공여, 편법적 재산이전, 계열사 발행증권 부당 인수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지분·채무증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의 투자 권유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투자설명서 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사업보고서 등의 내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 지난해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에 따라 모범규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테마검사를 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위해 기관투자가 행동지침을 금융위와 함께 마련한다.
금융상품 판매의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저금리 추세로 급증 우려가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특정금전신탁, 머니마켓펀드(MMF) 등의 리스크요인을 분석하고 필요 시 투자자보호 및 시장 안정화 방안을 짜기로 했다.
증권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채권 장외거래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관리되도록 하고, 거래단위 인하 등을검토한다. 위장 외국인 혐의그룹에 대해 외국인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 투자등록취소를 추진한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