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팬오션 미공개 정보이용' 농협은행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2-05 11:48
금융감독당국이 STX그룹과 관련한 손실을 피하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농협은행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은농협은행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STX[011810]가 지난해 10월 채권은행인 농협은행의 요청으로 담보로 잡혀있던 팬오션[028670]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가 활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농협은행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농협은행이 당시 회생 절차를 밟던 팬오션의 감자 정보를 미리 알고 손실을 피하려고 STX를 조종했다고 본 것이다.



중징계가 통보되자 농협은행은 팬오션의 감자 여부는 시장에서 미리 예상한 일이었으며, 손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배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미리 알아낸) 감자를 중요한 정보라고 보고 징계를 추진했지만, 증선위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