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신주발행 무효소송 피소

입력 2015-01-22 18:15
유안타증권[003470]은 강종구 외 20인이 지난해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유안타증권이 작년 6월 12일 실시한 액면가 5천원의 보통주 7천142만8천571주의 발행이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청구했다.



유안타증권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소송 제기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유안타증권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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