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산 규모가 달라졌는데도, 공시 의무를게을리한 법인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수십억 원 규모의 회사 자산을 양도하기로 결정해 놓고,다음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금성테크[058370]에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금성테크는 지난 2013년 8월 자산 전체의 26.4%에 해당하는 62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것을 결의했지만, 공시 법정기한을 122일이나 넘겨서야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했다.
역시 코스닥 상당법인인 케이피엠테크[042040]도 비슷한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받았다.
케이피엠테크는 지난해 5월 2013년도 기준 자산 총액의 33.8%에 해당하는 125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기로 결의한 뒤 바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양도 자산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케이엠테크에 대해 과징금 48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