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사업보고서 공시, 감사 등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30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는 외부 감사인의 도움을 받아서는안 된다. 회사는 앞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도 같이 내야 한다.
금감원은 또 내년 테마감리 대상으로 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포함한 네 가지 회계 이슈를 선정하고 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소개한 유의사항이다.
◇ 회사의 책임 아래 재무제표 직접 작성 회사는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으로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 아래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현금흐름표, 주석, 연결재무제표도 회사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감사인이 외부감사 중인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행위는 금지된다.
◇ 감사 전 재무제표 증선위에도 제출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동시에 증선위에도 제출(2014년 7월 1일 시행)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은 증권거래소에, 비상장 주식회사(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은 금감원에 인터넷을 통해 내면 된다. 회사는 감사인에게 내는 재무제표와 같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을 제출하면 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내야 한다.
◇ 테마 감리대상 회계 이슈 검토 강화 금감원은 내년에도 테마 감리를 벌이기로 했다. 대상은 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영업이익 등 산정, 이연법인세 자산 회계처리 등 4개분야다. 회사와 외부 감사인은 테마 감리 대상과 관련해 신중하게 재무제표를 작성·감사할 필요가 있다.
◇ 연결재무제표 결산 및 감사 철저 2014년 회계연도부터 개정된 회계감사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지배회사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책임을 져야 한다. 지배회사는 그룹 감사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종속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좋다. 종속회사는 부문감사인이 그룹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감사인 지정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높이려고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상장사(금융사 제외) 가운데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를 넘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지정된다. 해당 회사는 '감사인 지정 관련 재무사항 신고서'를정확히 작성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이자비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적정하게 기재했는지 확인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검토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한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