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투자업의 인가 심사에서정성평가 부문의 기준을 보완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투자업의 인가 요건별 심사기준이 법규상 정의를 나열하는데 그쳐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8개 심사요건 가운데 정성적 평가요소인 전문인력, 물적 설비,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등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보완했다.
먼저 전문인력 부문은 증권 매매·중개업, 장내·외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인가신청 단위별로 심사대상 업무를 설정하고 해당 업무별 전문인력 수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또 계량적 예시를 제시하기 어려운 분야는 서류 검토와 조사 등에서요건별로 점검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마련했다.
물적설비에서는 전산설비·통신수단, 업무공간, 보안설비 등의 구비내용을 점검한다.
사업계획의 경우 수지전망의 타당성과 일관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제 구축, 영업내용의 법적 정합성(무모순성)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이해상충 방지체계는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된 내용과 실행 가능성, 이해상충 부서 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 설치 여부 등을 살핀다.
인가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의 양식도 새로 마련됐다.
금감원은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의 요건 부합 여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있는 사업계획서(요약) 양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법규가 복잡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 어려운 임원, 신청인, 대주주별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양식도 준비했다.
개정된 규정 등은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