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배경 등 상술.>>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선 입찰 담합을 한 국내 전선회사들을 상대로 1천98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전선회사는 ㈜LS, 대한전선[001440], 가온전선[000500], 일진홀딩스[015860], JS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006340], 극동전선, 한신전선,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32개사다.
이들 회사는 1998∼2008년 11년 동안 한전에서 발주한 11개 전선품목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돼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전은 이듬해인 2012년 초 이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나 청구액을 확정하지 못했다.
한전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에 의한 청구액 산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달 말법원에 이를 반영하도록 소송 내용 변경 신청을 냈다.
소송을 당한 전선 회사들은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선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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