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별 청약한도·증거금·수수료 기준 달라증권사별 이중청약 안돼…복수청약은 가능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공모 규모가 가장큰 제일모직이 10∼11일 청약에 나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데다 자산주로서의 가치가 돋보인다는 점에서 증권가에서는 지난달 상장한 삼성SDS 못지않은 흥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인수단에 참여한 증권사별로 일반청약 자격과 배정물량, 청약한도, 청약증거금률 등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숙지하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 주관사등 6개 증권사 중 증권사별 이중청약은 불가능하지만, 증권사별 복수청약은 할 수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제일모직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제일모직 일반청약은 대표주관사인 KDB대우증권과 공동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 인수사인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KB투자증권 등 모두 6곳에서 10∼11일 받는다.
이번에 주당 5만3천원에 모두 2천874만9천950주가 공개 모집되기 때문에 공모규모는 무려 1조5천237억원에 달한다.
앞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465대1의 단순경쟁률을 보였다. 참여기관 849곳 중 희망공모가 상단인 5만3천원 밑으로 신청가격을 제시한 기관은 한곳도 없었다. 단순계산하면 425조5천억원 이상이 몰린 셈이다.
투자자별 배정비율은 기관 50%, 일반투자자 20%, 고위험고수익(하이일드)펀드 10%, 우리사주조합 20%이다. 이에 따른 일반청약 물량은 574만9천990주다.
인수단별 일반청약 물량은 대우증권 37.9%(217만9천주), 우리투자증권 30.7%(176만2천주), 삼성증권 24.2%(139만1천주), 신한금융투자·하나대투증권·KB투자증권에 각 2.4%(13만9천주)가 배정됐다.
개인이 일반 청약에 참여하려면 이들 6개 증권사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가 있어야 한다. 계좌가 없으면 청약 전날인 9일까지 개설해야 한다.
한 증권사(청약취급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지만 증권사별 복수청약은 가능하다.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여야 하며 증권사에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청약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홈페이지, 자동응답시스템(ARS), 유선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사별로 자격요건 등에따라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청약한도는 대표주관사인 대우증권이 10만5천주로 가장 많고 우리투자증권 8만5천주, 삼성증권 6만주, 신한금융투자·KB투자증권 1만3천주, 하나대투증권 1만2천주순이다.
그러나 고객 자격요건에 따라 청약한도는 다르다.
예컨대 대우증권은 일정 요건을 갖춘 우대고객에겐 청약한도의 200%(21만주)까지, 일반고객에겐 100%(10만5천주), 청약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온라인 고객에겐 30%(3만1천500주)를 각각 제공한다.
우리투자증권도 자격요건에 따라 청약한도의 50-100-150-200%를 적용한다.
하나대투증권과 KB투자증권은 배정할 때 차등을 둔다.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의 30%를 일정 요건을 갖춘 우대 또는 우수고객에게 우선 배정하고선 나머지 70%를 우대고객과 일반고객에게 재배정한다.
청약증거금은 대우증권만 고객 자격에 따라 50%와 100%로 차등화했지만 다른 증권사 대부분은 50%를 받는다.
청약수수료 역시 고객등급이나 청약채널(온라인·유선·방문)에 따라 면제에서건당 5천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영업점을 방문해 청약하는 고객은 수수료를내야 하지만, 우대고객은 수수료가 면제되는 곳도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약 때 온라인 고객에 대해선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도 있고 자체 고객등급에 따라 차등화해 받는 곳도 있다"며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잘 비교해부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오는 15일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청약증거금은 주급납입일인 15일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된다. 다만, 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면 청약처를 통해 추가로 내야 한다. 초과 청약금은 주급납일일에이자 없이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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