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배당 발언권 강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주주총회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의 교부가 가능해진다.
배당과 관련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제약했던 요인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총에서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 교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려면 대면교부, 우편, 팩스, 이메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제약 요인도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상환사채에 대해서도 교환사채와 같이 사채 발행시점에 자기주식이처분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환사채는 자기주식의 처분의사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실제 처분이 이뤄진다는 규정을 적용받아 만기 3개월 이상의 상환사채 발행에 제한이 있었다.
또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면 경영참여 목적으로 간주해 지분변동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을 적용받지 못했다.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받는 할인·할증 범위는 기준시가의 10%범위에서 30% 범위 내로 확대된다.
다만 10%를 초과해 할인·할증이 이뤄지면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계열사 간 합병은 종전 10% 범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상장법인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한 자기주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지만 처분 기한이 5년으로 늘어난다.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도 풀었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에 대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하고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자산운용사는 고객 자산의 운용위험이 낮은데도 NCR 규제를 받다 보니 과도한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해 투자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머니마켓펀드(MMF) 편입대상 자산에 만기 6개월 이내의 우체국 예금도 추가된다.
사모투자펀드(PEF)의 투자대상 기업 범위가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집단 내 정상 계열사까지 확대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와 계열분리된 특수관계인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심사 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특수관계인이 친인척과 계열분리로 상호 독립경영을 했지만 친인척이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투자업에 진출할 수 없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투자일임업자의 외화자산운용 재위탁 허용, 부동산펀드의 주택 처분제한기간 단축(3년→1년)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사항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규정은 공포일부터, 자산운용사의 NCR 규제 배제는감독 규정이 정비되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