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폐지 코 앞…"코스피社 약 100곳 대비 필수"

입력 2014-12-02 04:07
네이버·엔씨소프트 등 소액주주 지분율 높지만 서면투표제 미도입



100곳에 가까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이 '섀도보팅'(shadow voting·그림자투표) 폐지 시 경영활동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서면투표제도 도입하지 않고 올해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경험도 없어 섀도 보팅 폐지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태다. 여기에는 네이버와엔씨소프트[036570]와 같은 대형 상장사도 다수 포함됐다.



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국내법인 659개사 가운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5% 미만인 상장사는 99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상장사 중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12곳,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 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 전례가 있는 기업은 40개사에 그쳤다.



반면 서면투표제도 도입하지 않았고, 올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전례도 없는기업은 모두 55개사로 나타났다.



정관 변경 등 특별 결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 또는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비율이 3%로 제한되는 감사 선임 안건 등을 제외하고, 일반 결의 안건에 대한 주총 의결정족수는 25%다.



따라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이 주총을 열려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나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이라도 섀도 보팅 제도를 통해 의결정족수 불충족으로 인한 주총 무산을 막을 수 있었다.



주권발행회사가 주총 개최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섀도 보팅을 요청하면 예탁원이 그 회사 주총에 참석해 실제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성·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기업이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경영진과 대주주가원하는 방향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악용돼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5% 미만임에도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올해 정기주총 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도하지 않은 기업에는 유명 대형 상장사도 포함돼 있다.



가령 네이버(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9.16%·소액주주 지분율 65.0%),엔씨소프트(14.7%· 57.3%), 금호타이어[073240](18.5%·36.8%) 등은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높아 원활한 주총 개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독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문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올해 미국의 주총 사례를 살펴보면 기관투자자의 약 90%, 일반투자자의 30%가량이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기업들이 서면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등 다양한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