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팬오션 매각가 증자 포함해 1조7천억원 확정

입력 2014-11-26 17:18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팬오션[028670]의 인수가격이 8천500억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을 포함해 1조7천억원수준으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이런 조건의 팬오션 입찰 허가신청을 인가했다.



팬오션 인수 조건에 따라 투자자는 총입찰액의 50% 이상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신주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신규 회사채 발행을 인수해야 한다.



제 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수는 3억4천만주이며 주당 발행가격은 2천500원 이상으로 각각 확정됐다.



이를 적용하면 입찰액의 절반인 유상증자 참여액은 8천5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팬오션 입찰 참여액은 1조7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에 확정된 팬오션 매각 가격은 시장에서 예상한 가격인 6천억원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팬오션의 본입찰은 다음 달 11일에서 16일로 변경됐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과정에서 팬오션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며 "올해 2천억원 규모의 흑자가 예상되는 등 경영 상태가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팬오션이 제시한 인수 조건을 인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팬오션 인수전에는 삼라마이더스(SM)그룹의 대한해운[005880]과 닭고기 전문업체인 하림그룹, 세계적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콜버그크라비스로버츠(KKR), 도이치증권,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5곳이 뛰어들었다.



그러나 가격 부담이 애초보다 커져 실제 본입찰에 참여하는 인수자는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가격이 치솟아 인수자가 없어 본입찰 자체가유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훨씬 비싼 1조5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들여 팬오션 인수에 나설 투자자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본입찰이 무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팬오션은 2013년 6월 모기업이던 STX그룹의 유동성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사명을 STX팬오션에서 팬오션으로 변경해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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