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매수청구권 행사, 합병 무산에 영향>

입력 2014-11-19 11:44
삼성중공업[010140]과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의 합병 무산에는 양사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큰 영향을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과 관련해 양사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들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 이전에 합병을 반대한다는 입장을전달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을 깐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달 27일 양사가 각각 연 임시 주총에서 합병안에 대해찬성이나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기권했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양사의 합병 자체를 반대하려던 것이 아니라 현재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과 워낙 차이가 났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양사 주가는 17일 종가 기준으로 각각 2만5천750원, 6만8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인 2만7천3원, 6만5천439원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 14일 공시된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209만5천399주(5.24%)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국민연금이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받아야 할 금액은 1천274억원을 넘는다.



삼성중공업은 9천500억원, 삼성엔지니어링은 4천100억원 이상 주식매수청구권이행사되면 합병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국민연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양사에는 큰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허문욱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과현재 주가간 괴리가 너무 컸던 게 문제였다"며 "투자자들이 합병에 따른 불확실성을감당하기 꺼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chero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