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투자자문사 7곳이등록 취소 위기에 몰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반년 이상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의 업무를 하지 않은 투자자문사들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을 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통보 대상 자문사는 세이프에셋·원업·트러스트앤지엠·골드부울·스탈리온·신아·애드먼투자자문 등 7곳이다.
금융투자업자는 인가 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검사를 벌여 이들 자문사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자문사 7곳의 퇴출 여부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확정된다.
금융위는 증선위 개최에 앞서 오는 25일 청문을 열고 해당 투자자문사의 소명을들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분 예정 내용과 청문 실시 관련 사항을 자문사들에 통지하려고 했지만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우편물이 반송됐다"며 "이미 문을 닫은 자문사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 청문이 그대로끝나 증선위, 금융위 절차를 밟는다"며 "자문사들이 퇴출되면 직권 등록취소제 도입이후 첫 사례가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해 7월 부실 투자자문사에 대한 '직권 등록취소제'를 도입했다.
직권 등록취소제는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약액이 없거나 자기자본 유지요건에미달하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투자자문사의 경우 청문회 절차 없이 등록을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불황 속 영업상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자문사가 많아졌다.
올해 회계연도 1분기(4∼6월) 투자자문사(146개) 가운데 적자를 낸 회사는 81개사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 기간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전업 투자자문사는 19곳이나 됐다.
등록제로 진입 장벽이 낮아 증가세에 있던 투자자문사 수도 정체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문사는 상반기 말 기준 2009년 88개, 2010년 106개, 2011년 130개로 꾸준히 늘었다.
이후 2012년 상반기(144개)를 시작으로 지난해(145개), 올해(148개)까지 투자자문사 수는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