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증권, 미국계 헤지펀드 고소…"불법거래로 이득"

입력 2014-11-11 16:16
주문실수 사고로 거액의 손실을 낸 한맥투자증권이 미국계 헤지펀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한맥증권은 지난해 연말 발생한 파생상품 착오거래 당시에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이 불법거래로 354억원(추정)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을 담은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한맥증권은 고소장에서 캐시아 측이 알고리즘 매매기법에 따른 시세조종과 불법전용선(FEP서버)을 이용한 부정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알고리즘 매매는 정해진 주가와 정보 등의 조건(알고리즘)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는 고도화된 매매를 말한다.



캐시아가 알고리즘 매매기법을 이용해 당시 시장가보다 낮은 호가 주문을 고속으로 반복 제출해 시세를 변동시켰다는 것이 한맥증권의 주장이다.



한맥증권은 또 비정상적인 호가 주문을 다른 주문보다 신속하게 반복적으로 내려면 국내 증권사 전용 FEP서버에 캐시아의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했을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맥증권은 작년 12월 12일 코스피 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직원의 주문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0억원대의 손실을 보는 사고를 냈다.



이후 한맥증권은 캐시아 측과 이익 반환 협상을 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사고로 캐시아 측이 가져간 이익을 한맥증권이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맥증권의파산 가능성은 커진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