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시장 활성화 위해 기관투자자 거래세 면제해야"

입력 2014-10-30 16:46
자본시장연구원 토론회…전문 개인투자자 편입기준도 낮춰야



국내 파생상품 시장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적 기관 투자자에게 거래세 면제를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파생상품시장의 현황 진단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장내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데 당국과 업계 모두 의견을 같이 한다"며 "그러나공모펀드와 우정사업본부의 비과세 폐지 이후 기관 투자자의 거래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모든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공익적 기관 투자자에 한해서라도차익거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기관 투자자의 시장참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 개인투자자와 일반 개인투자자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남 연구위원은 "이를 충족시키는 개인 투자자는 거의찾아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전문적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길이 막혀있다고봐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남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발전하려면 규제 패러다임의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규제를 준비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장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반면, 한국은 파생상품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1~2개월 내에 최종 대책안을 내놓는다며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규제의 핵심은 투자손익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 개선에 있다"며 "투자손익에 근거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주식시장 규제 체계와 상충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현재 선진거래소가 봉착한 가장 큰 과제는 시장과 업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문제"라며 "업계의 신인도 상승이 동반되지 않은 시장의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