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NCR 폐지, 자산운용사 해외 활동에 힘될 것"

입력 2014-10-28 17:16
국내 자산운용사에 적용해온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폐지되면 해외 진출 등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벌이는 운용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8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NCR제도 혁신을 통한 자산운용업의 활력 제고' 공청회에서 "현재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는 NCR 제도는 투자자나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유용성이 크지 않다"며"오히려 자산운용업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운용사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할 때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출자지분이 위험총액으로 잡히다 보니 영업자본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NCR은 영업용 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이다.



그는 그러면서 "NCR 제도 개선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벌이는 운용사들의 변화체감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NCR 제도 하에서는 소규모 신생회사들의 진입장벽도 너무 높다"며"시장 진입 후 2∼3년간 적자를 낼 가능성이 큰데 추가로 자본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자산운용사에 대한 NCR 규제와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는 등 자산운용업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바 있다.



김 연구원은 NCR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된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최소영업자본액을 기준으로 도입하는 것은 건전성 규제를 비율 규제에서금액 규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영업 지속 가능성과 투자자 손해배상재원 마련에 더욱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진단했다.



yuni@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