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삼성화재 주주 된다

입력 2014-10-28 04:00
금융당국에 소수지분 인수 관련 법적 검토 신청삼성생명 최대주주 자리 승계 위한 시동 분석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 소수 지분 인수를 추진한다.



28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 측은 금융감독당국에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인수와 관련한 법적 검토 등을 요청했다.



금융감독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삼성 측이 삼성생명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이 부회장의 지분 인수에 대해 보고해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20.76%)이다.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19.34%의 지분율로 2대주주이며 삼성문화재단(4.68%)과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이 특수관계인으로 올라 있다.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이 14.98%, 삼성문화재단 3.06%, 삼성복지재단 0.36%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18.41%를 갖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 부회장이 취득하려는 지분은 1% 미만 소수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지분을 취득하면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오르게 된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개인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대주주가 아니라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등의 지분을 취득하면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들어간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안팎에선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취득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부회장이 아버지인 이 회장의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리를 이어받기 위해 사전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삼성생명의 지분을 일부 보유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오르면 나중에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는 데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상속 때 이 회장의 지분이 세 자녀로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자금이 있다면 삼성생명 지분을 꾸준히 사들여 상속 후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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