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탁회계 처리 위반 국제자산신탁도 제재
금융감독원은 22일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의 소유 한도 비율을 초과해 보유한 아이앤제이투자자문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5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아이앤제이투자자문의 대표이사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아이앤제이투자자문은 2012년 12월 계열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5억원을 인수해 소유한도 비율(자기자본의 100분의 8) 규정을 위반했다.
국제자산신탁은 신탁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하고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규정을위반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8천75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국제자산신탁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탁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 등을신탁계정 재무제표에서 빼지 않아 자산과 부채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자산신탁은 또 준법감시인으로 임명한 2명을 각각 경영지원실장과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겸직하도록 해 규정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규정을 어긴 국제자산신탁의 임직원들에게는 주의적 경고, 과태료 부과, 감봉, 견책 등의 제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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