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이통사, 단통법 시행 첫날 동반 오름세

입력 2014-10-01 09:15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 이동통신사 3사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텔레콤[017670]은 오전 9시 13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2.07% 상승한 29만6천원에 거래됐다.



LG유플러스[032640]와 KT[030200]도 각각 0.81%, 0.29% 오르며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KDB대우증권은 단통법이라는 정책 변수로 통신서비스업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통3사의 목표주가를 모두 상향 조정했다.



문지현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마케팅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실적 가시성을 높이고 주식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SK텔레콤이 단통법으로 가장 큰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yuni@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