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보조금 분리공시제 제외, 이통사들에 부담"

입력 2014-09-25 08:04
한국투자증권은 25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제외된 것이 이동통신사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전망했다.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보조금 한도를 현행 27만원보다 3만원 높은 30만원으로 정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통사와 제조사 간 보조금 분리공시 무산은 통신서비스 업종에 다소 부정적"이라며 "분리공시가 되지 않으면 제조사 보조금이 할인율 책정 때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조사 보조금이 구분되지 않으면 단말기를 대량 구매하는 SK텔레콤[017670]이 경쟁업체보다 제조사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한도가 30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양 연구원은 "지난해 20만원이던 이통사 평균 보조금이 올해 상반기 28만원 수준으로 높아졌으나 다시 이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며 "단말기 보조금이 줄면 판매대수도 동시에 줄면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고 수익은 호전되는 효과가 생긴다"고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앞으로 분리요금제 할인율, 요금수준에 따른 보조금 차등적용방안 등이 변수로 남아 있다며 시장이 주목할 요소로 꼽았다.



yuni@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