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의 함정'…금감원 "투자자 주의 요망"

입력 2014-09-24 12:00
무자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업사냥꾼의불공정거래로 피해가 양산되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에 얽힌 15개사의 사례에서만 시가총액이 5천억원 증발했고, 절반에 달하는 7개사가 상장폐지됐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중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M&A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사례 15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업사냥꾼들은 공시위반(13건)과 횡령·배임 혐의(10건)는 물론 부정거래(9건), 시세조종(5건), 미공개정보 이용(4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혐의자 수는 개인(166명)이 가장 많았고 사채업자(24명)나 일반법인(20개)은 물론 증권방송진행자와 회계사도 2명씩이나 됐다.



사냥꾼의 주된 타깃은 현금보유액이 많거나 시총이 적은 기업이었다.



금감원은 이들 무자본 M&A의 목적을 '회사 자산 횡령'(5건)과 '인수주식 고가매각을 통한 차익 취득'(10건)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이들은 사주와 주식 양수도 방법 등을 협의하고선 인수주식이나 해당기업의 보유자산을 담보로 빌린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한 뒤 자산을 횡령하거나, M&A 과정에서 시세조정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를 띄운 뒤 인수주식을 팔아치웠다.



15건에서 올린 부당이익만 약 1천300억원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M&A 전후의 주가 흐름은 투자자 피해를 실감케 해준다.



우선 단기적 흐름을 보면 횡령 목적 사례는 M&A 전 1개월간 주가가 평균 17% 올랐으나 직후에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차익취득 사례에선 직전 1개월간 53% 오르고 M&A 후에도 약 2개월간 허위 신규사업 발표 등에 따라 10% 상승했다.



그러나 M&A가 이뤄진 날과 지난 7월말 현재 주가(평균 2년경과)를 비교해보면횡령 목적의 사례가 된 회사는 87%, 차익취득 목적의 대상인 된 회사는 68% 하락하며 대부분이 반토막 이상으로 폭락했다.



인수인의 자금력 역시 취약했다. 인수대금 대비 인수인의 자기자본 수준이 100%이상은 1곳에 불과했고 10% 미만은 6곳이나 됐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무자본 M&A에서는 사채업자의 고리 단기 자금이 동원됐다.



통상적으로 사주, 인수인, 전주가 한자리에 모여 사주가 주식실물을 넘기면 이를 담보로 인수인이 전주에서 돈을 빌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식양수도가 이뤄졌다.



평균 경영권 보유기간도 횡령과 차익취득 사례는 각각 15개월, 6개월이었다.



금감원은 M&A 관련해선 최대주주변경(인수목적과 인수자금 조달내역, 인수 후경영진, 주당 인수가액-주가 간 비교),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인수자금의 차입금 여부, 보유주식 담보계약 여부 등), 사업보고서(최대주주 연혁과 재무현황,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 등의 공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M&A 후에도 주가·거래량 급변 사유, 미래사업에 대한 호재성 공시, 증권신고서정정사항, 유상증자 대금의 용도, 타법인 출자 대상회사의 수익 발생 여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 등에 대한 공시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두영 금감원 특별조사국장은 "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