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큰 소규모 펀드에 대한 공시 규제가 강화된다.
16일 자산운용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규모 펀드의 투자위험 공시를 강화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펀드는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란에 소규모 펀드의 투자위험 요소 등을 투자자에 대한 안내 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
'소규모 펀드는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 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 펀드 해당 여부는금투협이나 판매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안내하라는 것이다.
'소규모 펀드'는 공모(추가형) 펀드 중 설정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설정원본이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해서 50억원 미만인 펀드를지칭한다.
이런 소규모 펀드는 자산 규모가 작아서 효율적인 투자 등 운용이 어렵고 임의해지 가능성 등의 위험요소를 갖고 있어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큰 상태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채권, 부동산, 배당주 등 단기 유행에 따라 펀드를 급조해판매하면서 설정액이 50억원에도 못 미치는 펀드가 상당수에 달하는 실정이다.
지난 7월 말 현재 공모형 펀드 3천408개 중 10억원 미만인 펀드는 28.6%인 975개였고 10억∼100억원인 펀드는 1천206개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말보다 전체 펀드 수는 1.7% 감소했지만 10억 미만의 소규모 펀드는 6.2% 늘었다.
미국 자산운용협회(ICI)에 따르면 이런 소규모 펀드의 난립 때문에 작년 3분기말 기준 국내 펀드 수는 9천857개로 집계돼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46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의 펀드당 순자산 규모는 2천860만달러(한화 약 303억원)로 불가리아(470만달러), 칠레(1천550만달러), 슬로베니아(1천960만달러), 파키스탄(2천110만 달러)에 이어 뒤에서 다섯 번째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2011년부터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에 대한 청산 작업을 진행하고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펀드를 청산할 때 고객의 민원과 항의가 빈발하고 고객관리도 어려워서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