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일산업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 기각

입력 2014-09-15 08:00
신일산업[002700]은 황귀남씨가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법원은 "신청인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19일 열릴 예정이던 임시주총은 취소됐다.



법원은 또 황씨가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황씨는 그동안 신일산업을 상대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하고 대표이사 해임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추진했다.



황씨와 특수관계인들은 올해 초 선풍기 업체인 신일산업에 대해 경영권 참여를선언하고 지분을 잇달아 매집했다.



그러나 법원이 신일산업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신일산업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