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0월부터 퇴직연금 상품금리 매달 공시해야

입력 2014-09-03 06:00
다음 달 1일부터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 제시하는 상품별 적용 금리를 매달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금리 등 조건을 차별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를개선하고 위험자산 편입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려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설명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원리금 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달 공시해야 하며 해당 상품을 새로 편입하는 다른 사업자의 고객에게도 공시금리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가 신규 고객에게는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고 기존 고객이 추가 납부하거나 만기 후 재예치 계약을 할 때는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관행을 막으려는 조치다.



또 퇴직연금 사업자가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밖에 공모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ELB)를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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